공표 조례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
충북 보은군은 군의회에서 재의결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의회에서 의결한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와 지급 범위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군은 충북도 조례에 따라 군 거주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에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2900만원 이상으로 지급 범위를 잡았다.
반면 김응선 군의원은 2년 이상에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으로 지급 조건을 완화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며 군은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반면 군의회는 군의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9일 관련 조례를 공표했다.
군은 공포된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를 위해 집행정지 결정도 법원에 같이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의 대법원 판결은 보통 1년 이상 걸린다"면서 "농업인 공익수당이 언제 지급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