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전날 116차 회의 진행
친족·주거침입 강간 및 추행죄 양형↑
성적 수치심→불쾌감으로 모두 대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전망이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양형기준에서 사라진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을 논의했다.
우선 양형위는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형량범위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감경 3년6개월~6년 ▲기본 5~8년 ▲가중 7~10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권고했다.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 형량범위 역시 일부 상향됐다.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의 경우 ▲감경 2년6개월~4년 ▲기본 3~6년 ▲가중 5~8년이다. 주거침입은 ▲3년6개월~5년 ▲4~7년 ▲6~9년으로 바뀌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의 형량범위는 ▲감경 2년6개월~5년 ▲기본 4~7년으로 바꿨다. 강간치상죄와 일부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됐다. 성적 수치심의 경우 과거 정조관념을 토대로 한 것이며, 마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울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군대와 체육단체처럼 위계질서가 강한 경우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했다. 일반가중인자로 있던 '인적 신뢰관계 이용'에 관한 규정에는 제자, 환자, 부하, 신도와 같은 실제 사례가 담겼다.
특별감경인자 중에는 처벌불원만 합의와 관련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공탁은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감경인자에서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규정을 다듬었고, 처벌전력에 관한 조건은 강화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였던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삭제했다.
이 밖에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유형을 다시 분류했다. 법이 바뀌어 각 범죄들 간 법정형의 차이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신설된 13~16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간음·추행죄 등에 관해서는 기존 범죄의 양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죄의 경우에는 장애인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양형위는 오는 7월 117차 회의를 열고 이날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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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