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완료

보완수사 제한 및 별건수사 금지
국무회의 '오전→오후' 시간 변경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통해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 강요 등 별건 수사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경찰의 불송치 처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던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중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중대범죄수사청(가칭·한국형 FBI) 출범을 염두에 두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경제·부패 범위로 줄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이날 완료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시행된다.

한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오전에 예정됐던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로 시간대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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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