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제주·양양 무사증 입국 재개…변이 유입 우려도

2020년 2월 중단된 후 2년 4개월여만
제주 30일, 강원·수도권 15일 체류 가능
당국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모니터링'"

정부가 6월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외국인이 사증없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돼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일 법무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제주·양양공항은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유입된 2020년 2월 무사증 제도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무사증 입국제도가 재개된다.

6월부터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은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

제외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등이다.

또 강원도 지정 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한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6월1일부터 양양국제공항으로 무사증 입국할 수 있다. 몽골 국적 단체관광객은 10월1일부터 가능하다.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관광객들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다만 입·출국시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해외입국 규제가 풀리면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 진단검사 등을 통해 신종 변이 유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높아진 상태이고, 일상 회복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입국조치도 점차 예전처럼 정상화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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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