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거주지 3차례 31분 이탈한 60대 징역 10개월

성범죄자 전자발찌 20년 부착 오전 0~5시 사이 외출 금지 명령
포항과 부산, 경기도 평택 등지서 3차례 무단 외출했다 발각돼
판사 "준수사항 위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등 종합해 판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9일부터 3월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특별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친족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형량을 모두 살고 나온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3차례에 걸쳐 무단 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4시 56분께 자신의 거주지로 신고한 포항시 남구의 한 모텔 밖으로 4분간 외출했다.

3월7일에는 부산시 부산진구 한 여관에서 0시 22분에 외출해 2분간 밖에 머물렀다.

3월18일 0시에는 주거지로 신고한 경기도 평택시의 한 모텔로 귀가하지 않고서 서울 용산구 E지원센터에 25분간 머무르기도 했다.

김배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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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