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수천만원 대출?…브로커 낀 일당 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주범격 브로커 검거해 기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수천만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 4곳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로 A(49)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주점 업주 B(52)씨를 통해 대출브로커 C(30)씨를 소개받은 후 타인의 휴대전화 등 신상정보를 넘겨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넘겨받은 브로커 C씨는 B씨와 짜고 총 4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350만원을 챙겼다. B씨도 사례비로 1690만원을 받았다.

피해자는 휴대전화 개설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브로커 C씨를 알고 있었지만, A씨 등 2명이 입을 다물자 2명만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브로커에거 수수료를 줬다는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주범격인 브로커 C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앞서 검거된 A씨와 B씨는 제주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명의도용 대출사기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충실한 수사로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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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