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호사회·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변리사법 개정안은 법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소정의 과정만 이수하면 시험 없이 변리사에게 포괄적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법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일반 민사소송 영역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규 법학 교육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에 관한 자격과 지식을 검증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명목으로 소송대리를 맡긴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 부실과 소송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결과가 과연 다수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일정한 소송 실무를 받은 변리사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호사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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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