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지난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51명에게 본인의 명의를 밝혀 총 153만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와 관계있는 단체 또는 임·직원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일까지 남은 20여일동안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주지도 받지도 말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모두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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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