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홍천군 농장서 ASF 확인…도내 유입 방지 조치
도 “해당 농장 유입 시기·이동 여부 등 알 수 없어 제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0시부터 돼지와 지육 및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된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인됐다.
ASF가 확인된 농장은 약 1500마리 가량의 돼지를 사육하는 곳으로, 해당 지역 축산당국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다.
도는 현재 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돼지와 열처리 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 중이다.
하지만 이번 ASF 확인에 따라 반입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홍성군 돼지농장의 ASF 유입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동안 얼마나 이동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입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넓혔다”며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제한조치 완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수입 축산물은 열처리 유무에 관계 없이 제주에 들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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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