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시행
내년부터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상향식(시·군·구→시·도→국가)으로 수립한다.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응위원회도 둘 수 있다.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통근, 통학,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는 이 밖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방문 진료사업 지원, 이주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체류 외국인 사증 발급 등이 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지역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을 통해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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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