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마약·성매매 시킨 20대, 징역 총 22년 구형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킨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징역 7년 등 총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을 그루밍, 즉 호감을 얻어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해 가출토록 한 뒤 동거하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남성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9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징역 15년은 이전 범행, 징역 7년은 이후 범행에 대한 구형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적이 없고, 마약 투약 역시 강요한 사실 없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투약이었다"면서 "준강제추행 혐의도 진술 사실과 같은 일은 한 적이 없고, 다른 목적이 있어 모함하는 것"이라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이어 "이 밖에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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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