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도 시행 앞서 6개 관련업체 방문 의견 청취
경북 포항시는 지방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이 차령초과로 말소될 시 차주에게 지급되는 차량고철대금을 채권으로 압류해 추심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상 압류차량의 경우 자진 폐차 말소가 불가능해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누적으로 인한 차량 무단 방치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차종별로 8~12년이 경과해 환가가치가 소멸된 차량에 대해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체납 차량의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에 따르면 차령초과 말소차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4월 말 기준 600여 대가 차령초과로 말소등록됐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 예외규정을 악용해 차령초과 말소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과 불성실 납세자 증가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령초과 말소차량의 폐차비(10~50만 원)에 대한 채권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한도 내에서 압류해 추심·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내 6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방문해 폐차대금 채권압류 협조를 요청하고 업체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시는 폐차대금 압류 미이행 차량도 자동차 압류권자로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와 공매처분 등을 통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기출 시 재정관리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채권 압류 추심을 결정했다"며 "그 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폐차비에 대한 세원을 발굴함에 따라 체납액 일소에 작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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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