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현실화' 대구지역 최저임금연대회의 발족

대구시민사회단체 18곳, 연대회의 결성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캠페인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 계획도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대구의 시민사회단체 18곳이 사회적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대구지역 최저임금연대회의를 발족했다.



대구지역 최저임금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을 통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 등 현실화를 위해 차별 당사자들의 폭넓은 연대로 공동 투쟁은 물론 사회 구조적 변화에 보다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연대 결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법은 몇몇 독소조항으로 일부 노동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을 강조했다. 성장만을 향한 방향은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하는 등 중소영세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무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확대된 산입 범위를 정상화해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차등 적용 또는 적용 제외 등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구생계비 반영과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대시민 캠페인도 열 예정이다. 이달 매주 화요일 오후 4~6시까지 중구 한일극장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한마당' 집중 캠페인을 연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시급·월급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순으로 심의 안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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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