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달라"…'전주시장 선거 개입' 브로커 2명 구속기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정치자금 지원 등을 조력해주는 대가로 공사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나에게 건설, 토목 관련 전주시청 국·과장 인사권을 주면 A씨와 함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이 전 예비후보에게 시청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4호에 따르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전주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자로서 지역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브로커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다"면서 전주시장 선거 정치 브로커 개입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선거 브로커들이 후보가 돈을 못 만들어오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고, 그 돈을 받기 위한 권한을 달라고 했다"면서 "대가로 시청 국·과장 자리를 요구했고, 대부분 건설과쪽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선거 브로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이 전 예비후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녹취록에는 선거 브로커가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액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A씨 등은 구속 후 인사권 요구 등 관련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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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