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퇴직연금 지급정지 조항 헌법불합치
헌재 "퇴직연금과 퇴역연금은 같은 사례"
지방시의원에 당선된 퇴직군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사건 당사자인 A씨는 중령으로 전역한 2003년부터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월 340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던 중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돼 2018년 7월부터 월 28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후 2020년 퇴역연금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A씨는 2020년 6월부터 받지 못한 퇴역연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했다.
군인연금법 제27조는 퇴역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 제2호는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해당 법안을 헌법불합치 판결했다. 지난 2022년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헌재는 지난 2022년 판결에 대해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해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취업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수 수준과 연계해 연금의 일부만 감액하거나, 적어도 연금과 보수의 합계액이 취임 전 퇴직연금보다 적지 않은 액수로 유지하도록 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들의 퇴역연금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과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은 모두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며 "공무원 퇴직연금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해당 선례와 다르게 판단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반대의견을 제출한 이민선 헌법재판관은 "앞선 결정에서도 지방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됐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보수인 의정비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나,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지급정지 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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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