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나온지 2년 반 만…"재산권 행사 침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 부동산대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 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위헌확인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12월17일 헌법소원이 접수된지 약 2년 반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막고, 시가 9억원 이상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대책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표적 모습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23조가 정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며 "이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고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원칙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당시 저금리 기조에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규제를 시행했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한정적으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에 추진할 주요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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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