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 7~17% 인상 요구에 협의 끝 동결 결정
경남도는 27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제3회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요금의 86%)와 공급비용(요금의 14%)으로 구성되며, 이 중 원료비는 매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급비용은 매년 각 시·도가 결정한다.
경남에는 현재 남해를 제외한 17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산청과 합천은 올해부터 공급을 개시했다.
이처럼 신규 공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시설비 증가가 겹치면서 도내 가스공급사들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급비용 7~17%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료비 급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비용마저 인상하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경남도는 비용산정 용역과 지속적인 협의 등 3개월간의 노력 끝에 '공급비용 동결'이라는 조정안을 상정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확정된 요금은 8월 부과분(7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향후 물가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내버스·택시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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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