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동시 인상, 출고량·생산량 조절 혐의
공정위, 과징금 1758억 부과와 고발 진행
檢, 업체 대표·협회 회장 고발요청권 행사
닭고기 생산업체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와 한국육계협회가 치킨이나 삼계탕에 쓰는 닭고기 가격을 장기간에 걸쳐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치킨 등에 쓰는 육계(肉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올품과 하림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삼계탕 등에 쓰는 삼계(參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육계협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회원인 업체들이 육계와 삼계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하게 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닭고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각종 비용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인상하는 식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고 봤다. 또 가격 담합을 위해 판매 시 할인금액 내지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생산량과 출고량을 담합하기 위해서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닭고기를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16일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에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살아있는 육계 구매량 등을 합의 후 조절한 것으로 조사된 16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한국육계협회만 고발했으나, 검찰은 올품 대표이사 A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씨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후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추가 고발장을 받은 뒤 수사를 벌여 이들까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상당수는 과거 닭고기 가격 담합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도 재차 담합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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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