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100원에" 버스기사에 소화기 뿌리고 도주한 20대

요금 문제로 시내버스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운전기사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전주 시내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차량 안에 비치된 비상용 소화기를 기사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 안에서 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요금을 낸 뒤 거스름돈으로 현금통에 놓인 400원을 챙겼고, 이에 기사가 "300원만 가져가야 하는데 왜 100원을 더 가져가느냐"라고 물으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호 대기를 위해 버스가 멈추자 차량 내부에 비치된 비상용 소화기를 기사에게 분사한 뒤 도주했다. 다행히 신호 대기 중인 상태라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후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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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