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도소 과밀수용은 기본권 침해…국가가 배상해야"

전주지법 "출소한 원고에 500만원 지급하라" 판결

국가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용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539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는 우리 헌법의 규정은 수용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며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수용자에게 이 규정은 더욱 철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도 확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며 "특히 무더운 여름에 과밀 수용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져 함께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 쉽게 폭행과 욕설까지 오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종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마저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정신적 및 인간적 고통과 앞서 본 피고의 경제력, 개인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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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