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얼굴만 보고 가려해…檢이 접견 지연"
검찰 "유동규가 접견 거부…면담은 적법 절차"
김의겸과 접견 상황 공유 의혹도…'증언 거부'
김용 보석 관련해 法 "다음 주 중 신병 결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른바 '가짜 변호사'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검찰이 변호사 몰래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접견 거부 상황을 전달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했는데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유 전 본부장이 '가짜 변호사'로 지목한 전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오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전 변호사를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이 보낸 전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는 하지 않고 이 대표 등이 연루된 검찰의 수사 상황만을 파악하려는 듯 하다는 것이었다. 자신을 감시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그는 검찰이 불법적인 면담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것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은 제가 마치 김용,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께서 저를 보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감시하려는 목적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무슨 근거로 의심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과 면담을 시도하다 언성을 높였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처음에 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얼굴만 보고 가려고 한 건데 (검찰이) 접견을 지연시켰다"며 "검찰에서 변호인 몰래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면담은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면담이었단 취지다. 또, 당사자가 변호인의 거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접견이 이뤄지지 못했다고도 반박했다.
검찰은 또 전 변호사가 김 의원과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캐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접견 거부 상황을 언급하며 검찰의 회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제가 왜 소명해야 하나. 이 사건과 관련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라고 말하고는 입을 닫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데 나는 지금 못 들어간다고 한 것은 변호사가 업무적으로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며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 없기 때문에 증언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권 행사 의사는 확고하다"면서도 "현재까지 (증언 거부 사유가)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발견하기 어렵지만 증언을 명하진 않겠다"며 의문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재판 말미 김 전 부원장은 보석 인용을 재판부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풀려난 바 있으나, 1심 선고 당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부가 오늘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해주겠다해 많이 기대했다"고 말하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하고 합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신병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원은 유죄로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9000여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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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