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3월 운행 제한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3월)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도입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는 2020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대구시 등 전국 각지로 확대 실시된다.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이 적용된 차량(일부 차종 2008년식까지 적용)이며 휘발유·LPG차의 경우는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이다.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긴급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과 DPF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2023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며, 위반차량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시는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노후 경유차 등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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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