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용유지지원금 2억여원 부정수급 사업자 구속기소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2억4000만원 상당 부정수급한 30대 사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조민우)는 30일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7개월 간 직원 20여명을 계속 근로시키고도 유급 휴직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2억4000만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 직원 5명의 통화내역서 중 발신기지국, 직원들 간 통화기록을 포토샵으로 수정 후 노동청에 제출한 혐의(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도 받았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직원들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 통화내역,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방, 회사 매출자료 분석 등 철저희 보완수사 후 범행 중대성, 죄질 등을 고려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노동청 조사에 대비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직원들의 통화내역서 중 회사 인근으로 표시된 발신기지국, 직원들 간 통화기록을 포토샵으로 치밀하게 변조한 후 노동청에 제출한 사실도 밝혀내 추가 입건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며 고용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은 긴밀히 협력해 국가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고 고용불안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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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