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혈중알콜농도 0.286%' 만취 운항 60대 선장 적발

목포해양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44t급 예인선 A호 선장 B(60대)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B선장은 지난 1일 오후 6시 18분께 목포시 외달도 남서쪽 3.5㎞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이날 오후 5시 48분께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해남군 시하도 인근 해상에서 A호가 운항이 불안정하는 등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7월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인 만큼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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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