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급 나주교통 보조금 불법유용 적발 등 법리해석

전남 나주시가 대중교통활성화법에 따른 운송원가제를 통해 관내 나주교통에 지급한 보조금이 불법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8월 한 달간 나주시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 보조금 일부 중 운송사업과 관련 없거나 증빙자료 없이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나주교통의 부정 사용 보조금은 2019년 2억5400만원, 2020년 3억1800만원 등 5억7000여만원 등이다. 여기에 지선 환승 손실보전금도 1억4000여 만원 중복지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가 매년 나주교통에 지급한 보조금은 190억원 가량이다.

앞서 나주교통 한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지난해 5월 전남도에 나주시와 나주교통의 불법 보조금 유용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한·민주노총 소속 나주교통지회는 나주교통 경영주의 투명치 못한 보조금 운용과 나주시의 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에 항의하며 지난해부터 관련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는 부정 사용된 보조금과 중복지원 보조금의 환수를 위해 고지서까지 발급했지만, '나주교통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란 이유로 상계처리했다.

'상계처리'란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주시는 나주교통에 지급할 보조금에 대해 추후 지급될 보조금으로 환수 금액 상계처리했다. 보조금 상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9조와 12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09조에는 상계 적용제외 조항들이 명시돼 있다.

적용제외 조항은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과태료와 유산한 채권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증권으로 된 채권,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보관금이 도리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일상경비 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등이다.

나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상계처리는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상계처리하면 위법 논란과 함께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주교통 보조금 불법 사용과 상계처리에 대해 나주시 담당자의 견해를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제춘광 나주교통 민주노총 지회장은 "나주교통 사측은 노조를 탄압하고, 나주시는 나주교통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오히려 옹호하는 불법 행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런 불법과 위법 행위에 대해 명백히 밝혀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