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6600명분 필로폰 밀수 20대 불법체류자,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가액은 도매 가격 기준 약 2억원에 달해"
"범행 모두 부인하고 잘못 반성하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 있어"

약 6만 6600여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9㎏가량을 밀수한 20대 불법체류자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라오스에서 건너온 약 1억 9000만원에 달하는 필로폰 총 1964g가량을 수입한 혐의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6만 66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지인들과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팔기로 공모했고 국내로 필로폰이 도착하면 수령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2월 초 지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이 우편물을 수령해주면 10만원을 주겠다고 해 우편물을 수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필로폰을 수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하면서 성명불상의 태국인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입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입한 필로폰 양이 거의 2㎏에 달하고 가액은 도매가격으로 약 2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대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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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