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스쿨촌 굴착기 사고 관련 이른바 '민식이법'의 사각지대가 논란이 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13일 도교육청은 '민식이법'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규정돼있다.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가 포함되지 않아 이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일었다.
현재 자동차 범주에 들어가는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기계만 포함된다.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 11종이 대상이다. 반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으로써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앞서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평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드러난 '민식이법'의 맹점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안타까움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면서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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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