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맞춤하다 혀 절단돼 폭행"…검찰, 동창 살해 사건 항소

1심 재판부, 강제추행치사만 인정해 징역 13년 선고
검찰 "무죄 선고된 살인 부분 공소유지에 힘쓰겠다"

중학교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7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사와 사체유기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범죄사실이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5일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 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 헬기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날 오후 등산객에 의해 낙엽더미에 덮인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온 몸에 긁힌 상처와 타박상 흔적 등이 남아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똑같이 때렸지만, 죽을 만큼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라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 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기도하던 중 과로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고의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 등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의 재감식을 통해 현장에 남아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을 구분·특정했다"며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량의 피를 흘린 사실과 피고인이 혀절단상으로 현장에서 피를 흘린 사실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가 모든 공판과정을 직관하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현장의 혈흔을 재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징역 13년의 중형 선고를 이끌어냈다"면서도 "무죄 선고된 살인 부분과 양형을 다투기 위해 1심 판결에 항소 제기했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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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