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시의회,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 제정 환영"

 대구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자 시민단체가 반기고 나섰다.



13일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단체는 지금까지 시장이 임명하는 독임제 감사관제에서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해왔다"며 "단체가 요구한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이번 감사위원회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대구시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장 소속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개방형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등이다.

이날 참여연대는 더 진일보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단체는 "감사위원회 기능에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폐정에 관한 사항,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도 전문성과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경과 통보 및 처리 기한이 설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감사 결과 늑장 처리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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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