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원 불법행위 처분 솜방망이…행정처분 강화해야"

광주지역 학원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의 행정처분은 총 408건으로 이 중 교습정지는 11건(3%), 등록말소 3건(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 내용은 '연수불참'이 대부분이었지만 아동학대 행위, 교재 불법 판매, 교습과목 위반, 무자격 강사 채용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처분이 타지역에 비해 약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교습비 등 초과징수 행위(50% 미만)에 대해 '15~50점' 범위 내에서 벌점을 부과하지만, 울산 '20~60점', 대전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강하게 처분하고 있다.

교습시간 임의 연장 운영(1시간 미만)도 시교육청은 '15~35점' 범위 내에서 벌점을 부과하고 있지만 강원·서울은 2차 반복 적발 시 교습정지 처분을 내리며 불법 심야학습을 근절하고 있다.

설립·운영자·교습자가 연수에 무단 불참할 경우에는 경남·세종의 경우 '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등 강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벌점 15점만 부과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학원 행정처분 288건 중 226건(78%)이 '연수 불참'이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벌점 등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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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