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없이 보세공장서 연구센터로 물품 이동 허용

윤태식 관세청장, 삼성전자서 국가첨단산업 관세지원 소개
보세공장 물품반입기준, '원칙적 제한'→ '원칙적 허용' 변경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 산업 혜택↑, C-EWS 고도화 추진

관세유예 혜택이 부여되는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통관 절차 없이도 비보세공장인 연구개발(R&D)센터로 이동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보세공장 물품 반입품목 허용 기준이 '원칙적 제한'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삼성전자 및 협력사 관계자들과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보세공장과 연구센터 간 상시 물품 반출입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조치를 완료해야 비보세공장인 연구센터로 물품 이동이 가능했다. 이로 연중 상시 신속하게 물품 반출입이 가능해져 긴급한 분석(연구)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신고 없이(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 또는 가공할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이용되고 있다.

주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다.

또 보세공장 반입물품 제한도 대폭 완화키로 해 보세공장 내 물품반입 허용기준을 원칙적으로 수입제한하고 일부 허용품목을 명시,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던 '포지티브'방식에서 자유관리보세공장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전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을 허용하고 제한품목을 명시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럴 경우 보세공장 내 작업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물류 과정도 크게 간소화돼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제도변경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조속히 고시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연내 개선된 보세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윤 청장은 이와 함께 첨단산업 신제품의 품목분류(HS코드) 결정 관련 기업부담 완화, 국가첨단 산업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통관절차 간소화, 공급망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C-EWS) 운영 고도화를 통한 신속한 범정부차원의 위기대응도 제시했다.

윤 청장은 "기존 조기경보 대상품목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산업의 소부장 품목 151개를 추가하고 공급망 리스크 예방 및 발생시 범정부 차원서 신속한 대응 지원할 것"이라면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 설치 및 지재권 단속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번 지원방안이 기업경영 자율성 제고, 물류비 절감,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색했다.

간담회에 이어 윤 청장과 참석자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며 반도체분야 산업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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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