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롯데타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롯데물산을 비롯한 기업들이 잠실역 공사비용이 취득세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물산 등 3곳 기업들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롯데타워)을 신축해 공유하고 있다. 기업들은 롯데타워 취득세로 1097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롯데물산 등은 납부한 취득세에 8호선 잠실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설공사와 2호선 잠실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을 파악하고 2019년 11월 송파구에 173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송파구는 2019년 12월 중과세액을 차감한 152억원을 환급했다. 그 외에 청구(약 21억여원)는 2·8호선 잠실역 공사 비용 일부는 과세 대상이 맞으며 중과세 대상도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듬해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이에 롯데물산 등은 2·8호선 잠실역 공사는 롯데타워와 무관하고 중과세 대상도 아니라면서 21억여원의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8호선 잠실역과 롯데타워 연결통로 신설에 관한 비용 외에는 잠실역 공사비용을 롯데타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롯데물산 등이 주장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지만, 롯데타워 사건의 경우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봤다. 그렇기에 환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송파구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송파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