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50대 2명 밤에 스쿠버하며 수산물 잡아
부산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뿔소라 100여 마리, 문어 8마리 현장서 방류
비어업인 스쿠버로 수산물 포획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부산 영도구 해상에서 수중레저활동(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 A(50대)씨 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9일 A씨와 B(50대)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6일 야간에 각각 영도구 절영해안로 인근 해안가와 감지해변에서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등을 포함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뿔소라, 문어를 비롯한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불법어구 및 공기통 등 스쿠버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포획한 뿔소라 100여 마리와 문어 8마리는 현장에서 방류조치 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철을 맞아 레저활동을 빙자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예방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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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