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정화조 사고, 사망1·중태2명…청산가스 중독

사이안화수소, 수용성·맹독 무색 기체
치사량 50ppm, 사고 당시 47ppm 누출
경찰, 중대해처벌법 적용 검토

대구 달성군의 정수사업소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다가 사이안화수소 중독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3명(외주업체 직원 1명, 공무원 2명) 중 1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은 중태에 빠졌다.

중태인 공무원 2명은 숨진 A(60대)씨를 구조하러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45분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의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외주업체 직원 2명(50·60대)이 정화조를 청소하러 내려가다가 사이안화수소에 노출됐다.

이들은 사이안화수소 가스냄새를 맡고 철수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성, 맹독의 무색 기체로 '청산'이라고 불리는 시안화수소의 치사량은 50ppm이다. 사고 당시 정화조 안에는 시안화수소 47ppm이 누출됐다.

A씨가 작업 중 쓰러지자 B(50대)씨가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중태에 빠진 공무원 2명(30·50대)이 탈출을 돕던 중 쓰러졌다. 이후 B씨만 밖으로 빠져 나왔다.

A씨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공무원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영남대병원과 가톨릭대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강서현장지휘단 등 7개대(차량 12대, 인원 40명)를 현장에 투입해 사고를 수습했다.

경찰은 청소작업 전 공무원들이 정화조 자연 환기를 했으나 사이안화수소 측정을 했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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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