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회복 조치 없고 피해자 정신적 큰 충격받아 상응하는 처벌 필요"
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차에 감금하고 살인 미수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B씨가 다니던 직장 근처인 대전 서구의 한 지하 주차장으로 찾아가 퇴근한 B씨를 납치한 뒤 협박하며 상체를 결박했고 충남 계룡시로 이동, 결박된 B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납치했으며 B씨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번개탄을 피워 B씨를 살해하며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경찰이 잡으러 오는 중이라면 경찰차를 보는 순간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다음 날인 4일 오전 2시 10분까지 약 5시간 40분 동안 B씨를 차량 안에 가둬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B씨가 다시 시작하자며 A씨를 달랬고 술을 마신 A씨 대신 운전, 자신의 집에 도착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귀가하기까지 약 5시간 40분 동안 차 안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는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했고 모두 고려했을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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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