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경찰국 신설 의결, 자치분권 거스른 것"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경찰국 신설'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거스른 퇴행"이라며 맹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26일 전국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명의의 공동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의 공포와 시행을 중단하고,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며 "위헌·위법 논란을 자초하면서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 견제하는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개혁 청사진도 없이 경찰 장악이라는 정치적 목적 만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다 보니 자문위원회의 네 차례 형식적 회의에 이은 단 나흘 간의 입법예고 등 내용·형식 모두 제대로 갖추어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96조 '행정조직 법률주의'와 정부조직법 2조 1항 '중앙행정기관 조직 및 직무범위' 법정주의에 반한다.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어 집권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 만으로 행정 각부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무범위 밖의 지휘·감독 권한을 주는 것이야말로 위헌이며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형태로 출발한 자치경찰제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온 국가·자치 경찰위원회 실질화부터 논의해야 한다. 행정경찰 기능은 자치경찰에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의 위헌·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을 법률적 견제장치를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 산하 경찰국은 다음달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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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