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 해양 법질서 확립·사회적 약자보호 철저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4명을 즉결심판하고 4명을 훈방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 법질서 확립과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박제수 서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법률전문가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5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경미한 형사입건 대상자 8명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피해사실 회복과 범죄사실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4명은 즉결심판하고 4명은 훈방조치하기로 했다.
경미범죄심사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또 기업형,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제수 서장은 "생계형 범죄의 사안을 고려해 감경 처분을 하는 등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경찰의 법 집행 신뢰도를 높여 지역민들에게 공감받는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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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