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품귀' 때 10만장 팔고도 신고 안한 업자, 항소심도 집유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었던 당시 마스크 10만개를 팔고도 정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던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 10만개를 B씨에게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약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에게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A씨는 당시 공장에서 1억5400만원에 구매한 마스크 10만 장을 B씨에게 1억8700만원에 판매해 33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보건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에 대응해 마련된 법령에 근거를 둔 고시 내용을 위반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마스크를 산 뒤 재차 판매하고 똑같이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매입 가격 그대로 자신이 속한 단체에 처분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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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