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교사와 부적절관계 남학생 '수행평가 응시 안했다'

생활기록부에도 남학생에 대한 의견 적지 않아
경찰, 성적조작 부분 수사 중

 대구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학생이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A고교 측을 상대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준 이번 학기 수행평가점수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남학생은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 최하점수를 받았다. 여교사는 생기부에 남학생에 대한 그 어떠한 기록도 적지 않았다.

A고교는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9일까지 여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이달 초 계약을 해지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 남학생은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도 학습지를 쓰는 등 수업에 참여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점수만 받았다"며 "생기부 작성 시 정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협의를 하지만 문제가 된 여교사는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다. 이에 성적 조작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여교사의 남편은 이달 초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성적조작에 관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성적조작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여교사에 대한 성범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제자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돼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지만 재판부 판례상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학생은 현재 고등학생이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여교사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수행평가가 성적에 영향이 있어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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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