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탈핵단체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지자체 적극 대응해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5개 구·군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에 적극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가 내년이면 수명을 다해 영구 정지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4월 한수원이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에 따라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이 도래하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따라서 고리2호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2021년 4월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한수원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 고리2호기 반경 30km 이내 16개 지자체에서는 지난 8일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 중이다"며 "그러나 500쪽에 가까운 평가서를 시민들이 각 구·군청에 방문해 검토하는 등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선 누출 사고 시 주민이 당하는 피폭선량 평가나, 중대사고의 여러 경로 등은 일반 시민이 검토하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에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단순히 한수원 공람을 대행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주민안전을 책임진 의견수렴 대상의 주체다"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과 부적절성 등을 직접 판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직접 전문가를 섭외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해야 한다"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주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지자체가 직접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형식적인 공람 절차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공산이 큰 공청회 한 번으로 울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끝낼 수는 없다"며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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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