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 폭발사고 업체 전 대표 등 4명 송치

안전 부적합 보일러 운용하다 사고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충북 청주 에코프로비엠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체 전 대표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해당 업체 전 대표 A씨와 안전관리부서 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21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오창읍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세 차례의 합동 감식을 벌였다.

당시 이뤄진 현장 감식에선 4층 건조설비실에 있던 보일러 순환펌프가 터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일러를 운용한 업체의 과실로 판단했다. 공장 내 안전 시설이 미비했던 것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한 보일러는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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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