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수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한반도 인권과 평화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이 종결된 이후 3년 만에 수사가 다시 개시된 이유가 최근에 밝혀졌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 행정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2017년 8월께 국방부 조사본부를 찾아가 수사단장을 만나고 당시 수사기록을 복사해 청와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기록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서 둘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수사기관은 해당 행정관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국방부의 누구에게 추가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 향후 불법적인 직권남용으로 국가안보를 흔드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 언론은 지난 2017년 8월께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2012년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이후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재소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2월 1심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듬해 10월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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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