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 건축·분양만"…경북도청 신도시 주택건축 빨라진다

 경북도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신도시에 단독주택 건축을 앞당기고자 민간사업자에게 토지 매입비 부담이 없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개발 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사는 3일, 신도시에 단독주택 용지를 1단계처럼 부지만 공급하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데 오래 걸리는 단점을 해소하고자 민간사업자는 주택건축과 분양을, 공사는 토지공급을 담당하는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매입비, 금융 등 초기투입 비용이 없어 사업추진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주택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공급대상 토지는 안동시 D-11BL 1~14구역으로 동쪽으로는 10만평에 달하는 호민지 호수공원을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생태하천과 천년 숲이 있다.

부지 규모는 단독주택용지 109필지로 면적은 필지당 평균 90평 정도이며, 대지비는 평당 133만원 정도다.

응모자격은 단독 또는 3개 이내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대표사 최소지분율 50% 초과)이며, 공모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단지 시행 실적이 있는 시행사 또는 공모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시공한 실적이 있는 시공사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도판, 사업설명자료 등의 서류를 9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공사는 민간사업자 선정과 샘플하우스 건립 후 내년 상반기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획일화된 주거공간을 탈피한 고품격 단독주택 주거단지 공급으로 신도시 내 인구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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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