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확정 발표
9월부터 4년간 거제 옥포산단·해상 14.07㎢
STX엔진·선보공업 등 15개 기업·기관 참여
경남 거제 옥포산업단지 및 해상 14.07㎢가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며, 각종 규제로 제작 및 실증이 불가능한 기술을 지정된 특구 내에서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한다.
경남도는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추진선박 시장 활성화에 대비하고, 차세대 선박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추진선박 관련 기자재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했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간이며, 해상실증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4년간 총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국비 157억5000만 원, 도비 103억5000만 원, 민간 39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선박의 해상실증을 위한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암모니아 엔진 및 배기가스 처리시스템 해상실증 ▲500t급 암모니아 연료추진 실증선박 건조 등이다.
특례지정 지역은 거제시 옥포국가산업단지와 해상실정구역 등 14.07㎢이며, STX엔진㈜, 선보공업㈜, (재)경남테크노파크 등 15개 기업 및 기관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한다.
국내 조선 3사 및 글로벌 엔진 제조사는 2030년부터 적용될 선박 배출 온실가스 40% 저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무탄소 암모니아 엔진 및 관련 기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 암모니아 추진선 탑재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개발한 암모니아 기자재는 반드시 해상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상실증을 위한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암모니아 추진선박 상용화 도래 시 외국산 기자재 선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사업자는 법령 제약 없이 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개발, 선박 탑재에 꼭 필요한 해상실증 실적(트렉레코드)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다가오는 암모니아 추진 선박으로의 전환 시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국내 조선업계는 암모니아 기자재 개발 및 해상실증을 통해 2025년 이후 연간 매출액 1251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장 성숙기인 2030년부터는 연간 8986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현재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국내 조선소가 강점을 가지고 많은 수주를 하고 있고, 핵심기자재는 국내에서 90% 이상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해상실증 실적을 확보하지 못해 20~30% 정도만 탑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국내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에 해상실증 기회를 부여하여 실증 실적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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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