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1763명 확보…전년대비 5배 증원

전남 배정인원 증가로 농촌 인력난 숨통 기대
전남도, 정부에 외국인력 도입기관 설치도 강력 건의

전남도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확보함으로써 농촌지역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남도는 18개 시·군에 배정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을 1763명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1주일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시책이다.

고용인원은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배정한다.

올해는 전국 117개 시·군에 1만 714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으며, 전남은 전체 배정인원의 10.3%(1763명)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343명) 대비 5배 늘어난 규모다.

배정인원 증원은 지난해 전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계절근로제 개선을 건의한 것이 반영·시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선으로 소규모 농가 초단기 고용, 한시적 계절근로 상시화 등이 허용돼 중소규모 농가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다.

인력을 배정받은 시·군은 가을철 농번기 등 농가의 수요 시기에 맞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 봄 농번기 동안 도내 농가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는 해외입국 197명, 국내체류 48명, 총 245명으로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도 기초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도입부터 고용지원까지 주도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일선 시·군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법무부에 국내외 지자체 간 인력도입 업무협약(MOU)부터 선발·체류·출국업무를 전담할 '외국인력 도입기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계절근로제는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기초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안정적 제도도입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 운영시스템과 불법이탈 방지장치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가을철 농번기를 대비해 각 시.군의 재배 품목별 인력수요를 조사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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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