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자취방 화장실서 몰래 샤워 '강원 고성 카니발' 바로 옆집
공용 샤워장, 걸어서 10~20초 정도로 바로 옆에 있는데...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남성 두 명이 식당의 수족관 청소용 수도로 샤워를 하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월 고성에서 카니발을 탄 일가족이 무단 침입한 사건을 알렸던 A씨가 지난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A씨는 "카니발 사건은 재판 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에는 카니발에 이은 용감한 사람 두 명"이라며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물놀이를 마친 남성 두 명이 해산물을 파는 가게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입구는 'Closed'라고 적힌 서핑 보드로 막혀 있었지만, 남성들이 이를 뛰어넘어 수족관 청소용 수도로 샤워한 후 셀카를 촬영하고 나갔다고 A씨는 말했다.
신고로 즉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두 사람이 현장을 떠나 붙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네 차원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용 샤워장은 걸어서 10~20초 정도로 바로 옆에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파사트 검은색 차량을 끌고 온 남성 두분께 말한다"며 "본인이라 생각되면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저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유료 사워장을 이용하면 되지 돈 몇 푼에 담장을 넘어가냐", "영어 말고 한국어도 적어놔야 했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했을 때 성립되는 단순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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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