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 조례례안이 통과됐다.
광주 서구의회는 제305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윤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 보상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서구가 울타리·포획틀·침입감지장치와 같은 예방시설 설치 비용 중 6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농업과 임업 이외 일상생활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자연재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후약방문식의 보상에만 한정된 기존 조례를 개정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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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