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확대 지원 개정안 통과

광주 서구의회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 조례례안이 통과됐다.



광주 서구의회는 제305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윤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 보상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서구가 울타리·포획틀·침입감지장치와 같은 예방시설 설치 비용 중 6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농업과 임업 이외 일상생활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자연재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후약방문식의 보상에만 한정된 기존 조례를 개정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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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