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내년 지적재조사 대상지 선정…19일까지 수요조사

지적도·토지 간 현황 일치 목표…읍·면 통해 조사

 전남 장성군이 오는 19일까지 '2023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한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이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목표다.

장성군은 각 읍·면으로부터 예상 대상지를 신청 받은 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와 사업시행 용이성을 검토해 사업지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마을이장과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강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대상지 선정 조사를 위해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소유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앞서 장성군은 올해 황룡 와룡지구와 진원 율곡지구, 삼계 부성지구 지적 재조사를 완료했다. 삼서 소룡지구와 북이 모현2지구 등은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 구축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 지적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일조하는만큼 이번 대상지 수요조사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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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