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중생 집단폭행, 영상도 유포한 소녀 넷 검찰송치

광주에서 후배 1명을 둘러싸고 집단 폭행한 여중생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후배를 둘러싸고 집단 폭행을 일삼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무단 유포한 혐의(특수상해·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로 A(15)양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건물 옥상에서 후배 B(14)양의 얼굴·복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학교가 각기 다른 이들은 B양이 'A양 무리 중 1명이 성매매를 알선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A양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여부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봤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SNS에 유포된 영상에는 A양이 앞장서서 B양을 마구 때리는 모습을 나머지 3명이 비웃으며 조롱하는 모습이 담겼다. A양 등은 폭행 영상을 SNS에 올려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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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