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시·구·군 합동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단속 실시

울산시 중구가 9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시·구·군 합동 단속을 펼쳤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는 6월과 12월을 제외하고 매월 2회 합동 단속을 벌여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날 시·구·군 합동영치반은 중구 전 지역을 돌며 체납차량 조회 장비(시스템)가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자동차세·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민원 발생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영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징수촉탁에 따른 타 지자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한편 중구는 올해 지역 내 체납차량 312대, 타 지자체 징수촉탁 차량 171대 등 차량 4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 1억 8800만 원을 징수했다.

중구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상습적으로 악용한 이력이 있는 체납자의 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즉시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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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